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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방법 완벽 정리! 매매·대출 진행할 때 꼭 알아두세요

디테일정보 2025. 3. 5. 06:21

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대출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권리증(=등기필증)입니다.
하지만,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거나, 서류 정리를 소홀히 했다면 등기권리증 분실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.
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
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 

등기권리증이란?

먼저, 등기권리증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

등기권리증이란?
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, 등기소에서 소유자에게 발급해주는 문서입니다.
이 문서는 내가 해당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증거 역할을 합니다.

📢 2004년 이후 등기한 부동산은 '등기필정보'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나 역할은 같지만, 양식만 조금 다릅니다.

등기권리증 분실 시 문제점

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, 매매는 물론이고 담보 대출, 상속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.
특히, 대출 시 금융기관에서는 등기권리증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방법 2가지

① 확인서면 작성 (가장 일반적인 방법)

등기권리증 없이 매매나 대출을 진행하려면, 확인서면을 작성해 본인이 진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.

확인서면이란?
등기소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로, "나는 이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입니다"라는 사실을 공증받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
✔️ 진행 절차

  1. 법무사에게 확인서면 작성 의뢰
  2. 인감증명서·신분증·등본 등 서류 준비
  3. 법무사가 확인서면 작성 및 공증
  4. 확인서면을 첨부해 매매 또는 대출 진행

✔️ 소요시간: 약 1~2주

✔️ 비용 : 법무사 수수료 + 공증비(약 10~30만원) 

② 확인조서 작성 (특수 상황에서 활용)

확인조서는 등기소에서 소유자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해주는 서류입니다.
다만, 상속 등기명의 정리 같은 특수 상황에 주로 쓰이며, 일반적인 매매나 대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.

✔️ 진행 절차

  1. 등기소 방문 후 확인조서 작성 신청
  2. 등기소 직원이 소유자 본인 확인 및 진술 청취
  3. 확인조서 작성 후 보관

✔️ 소요시간: 즉시 작성 가능
✔️ 비용: 무료 (관할 등기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
📢 매매나 대출 목적으로는 '확인서면'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등기권리증 분실 후 주의사항

재발급 불가: 등기권리증은 한번 발급되면 끝! 잃어버리면 확인서면으로 대체해야 합니다.
사기 피해 주의: 권리증이 남의 손에 넘어가면 악용될 위험도 있습니다. 꼭 보안 관리하세요.
스캔·촬영 보관 추천: 원본을 잃어버리더라도, 최소한 사본이나 스캔본은 남겨두면 추후 확인서면 작성이 수월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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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Q&A)

Q. 확인서면 없이 거래할 수는 없나요?

A.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, 반드시 확인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.
특히, 금융기관 대출은 확인서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.

Q. 확인서면과 확인조서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?

A. 매매·대출 = 확인서면이 기본입니다.
확인조서는 상속이나 명의변경 등 특수 상황에서만 일부 사용됩니다.

Q. 확인서면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?

A. 법무사 수수료와 공증비 포함해 약 10~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.

마무리

부동산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자산입니다.
등기권리증은 절대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
만약 잃어버렸다면 당황하지 말고, 오늘 알려드린 확인서면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