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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총정리

디테일정보 2025. 1. 30. 11:55

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방법, 수수료 정보, 출력 시 유의사항,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 필요 여부, 프린터 없이 발급받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.

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가

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가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.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급되며, 부모, 배우자, 자녀 등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. 이 서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.

  • 금융기관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때
  • 상속 절차 진행 시
  •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서류 제출
  • 자녀의 학교 입학 및 전학 시
  • 출입국 관련 서류 제출
  • 기타 법적 증빙이 필요한 경우

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외에도 배우자, 부모, 자녀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,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

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사이트

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.

  1.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(https://efamily.scourt.go.kr)
    •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, 가족관계 증명서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 등의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  • 본인 인증 후 즉시 발급 가능하며,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  2. 정부24 (https://www.gov.kr)
    • 정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행정 서비스 사이트로, 주민등록등본, 초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일부 서류는 대법원 사이트로 이동하여 발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위 두 사이트 모두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지만, 프린터가 없으면 출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PDF 저장 방법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방법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하세요.

  1. 사이트 접속
    •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https://efamily.scourt.go.kr로 접속합니다.
    • 사이트에 접속하면 ‘가족관계등록부 발급’ 메뉴를 클릭합니다.
  2. 본인 인증 진행
    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(카카오톡, 네이버, 페이코 등)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.
    •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
  3. 증명서 종류 선택
    • ‘가족관계 증명서’를 선택한 후, 발급 대상(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 등)을 지정합니다.
    •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.
  4. 발급 및 출력
    • 문서가 화면에 나타나면,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프린터가 없다면 PDF 파일로 저장한 후, USB에 담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.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

 

개인인증 절차
개인인증 절차(카카오톡 적용)
휴대폰으로 인증 알림오면 인증
휴대폰에서 인증 완료 후 PC에서 인증완료 클릭

 

발급하고자 하는 유형을 선택(1)
발급하고자 하는 유형을 선택(2)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
인쇄 버튼을 클릭
인쇄 유형선택(프린터 또는 PDF선택) 후 인쇄

정부24를 이용한 발급 방법

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일부 경우 대법원 사이트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  1. 정부24 접속
    •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https://www.gov.kr로 접속합니다.
    • ‘가족관계증명서’ 검색 후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.
  2. 본인 인증
    •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
  3. 서류 선택 및 발급
    •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선택한 후,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.
    • 대법원 사이트로 연결되면 해당 사이트에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.

프린터 없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

프린터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1. PDF 파일로 저장 후 출력
    • 발급 화면에서 인쇄 옵션을 ‘PDF로 저장’으로 변경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.
    • 저장한 파일을 USB에 담아 가까운 문서 출력 가능한 곳에서 출력하면 됩니다.
  2. 무인발급기 이용
    • 주민센터, 지하철역, 대형마트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.
  3. 은행 또는 관공서 방문
    •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, 은행에서 직접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    •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(FAQ)

1. 가족관계 증명서를 비회원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  • 온라인 발급은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

2.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?

  •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. 다만,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3.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한가요?

  • 가족이 직접 발급해야 하며, 대리 발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4. 모바일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?

  • 정부24 앱을 이용하면 일부 서류는 모바일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.

5.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?

  • PDF 파일로 저장한 후, USB에 담아 출력하면 됩니다.

6. 외국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?

  •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면 해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7.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
  •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포함하며, 기본증명서는 본인에 대한 정보만 포함합니다.

8.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이 가능한가요?

  • 네,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가족관계증명서 PDF 파일 저장 및 출력하는 방법 총정리

 

가족관계증명서 PDF 파일 저장 및 출력하는 방법 총정리

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로,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 이 문서는 주민등록등본과는 달리 출생, 입양, 사망 등의 정보가 포함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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