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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지원금액 인상 소식 혜택 더 커진다

디테일정보 발행일 : 2025-02-09

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2025년에는 중위소득의 상승에 따라 지원 기준과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?

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, 소득이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,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.

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
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.42% 인상됨에 따라, 주거급여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.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48%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따라서, 해당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

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, 2025년 기준 임대료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예를 들어,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최대 470,000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 지원 금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자가 가구의 경우,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:

  • 경보수: 최대 590만 원 (도배·장판 교체 등)(주기 3년)
  • 중보수: 최대 1,095만 원 (창호 교체, 욕실 리모델링 등)(주기 5년)
  • 대보수: 최대 1,601만 원 (지붕 교체, 구조 변경 등)(주기 7년)

주거급여 신청 방법

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신분증
  • 임대차계약서 (임차 가구의 경우)
  •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

주거급여 신청서류

 

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주거급여 탈락 사유 및 해결 방법 (+ 2025년 기준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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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거급여란?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,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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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: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?

A1: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,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.

Q2: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
A2: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, 일부 주거 지원 프로그램과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Q3: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3: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,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 변동 사항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Q4: 주거급여 신청 후 얼마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A4: 주거급여는 별도의 제한 기간 없이 지원되지만,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재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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